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혁신안, 사법부 독립 일궈 내는 토양 되기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법원장이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고법 부장 승진제는 판사들의 ‘코드 재판’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판사들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사심 없이 재판할 수 있는 토양이 비로소 갖춰지는 셈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사법부 민주화를 가로막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 자신이 사법부 개혁의 특명을 띠고 발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앞서 고법 부장 승진제가 없어지면 일선 판사들은 무엇보다 윗선의 눈치를 살피는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법과 지법 인사를 아예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 소신 재판은 사법부 존재 의미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단은 법원의 역사를 새롭게 쓸 만한 혁신이나 다름없다.
법원 관료화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핵심 요인이 재판에 작용하는 상명하복의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법 부장은 행정부 직급상 차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대법원장의 보좌 기관인 법원행정처에서 나왔다. 대법원장을 해바라기하는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수치다.
이번 혁신안은 사실상 아래로부터 요구된 개혁의 산물이라는 대목에서 가치가 더 크다. 법원 내 학술단체가 올 초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런 요구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법관의 독립 보장을 위해서는 승진 및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내부 인식을 토대로 지난 9월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 추천에도 앞으로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수십 명의 후보를 추천해도 대법원장이 낙점하지 않으면 인물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불과 임기 3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에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 물의를 빚었다.
법원의 개혁 행보에 국민 시선이 쏠려 있다.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사법개혁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바닥권이다. 법관 독립을 방해하는 인사 형식을 뜯어고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변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독립 의지를 사법부 스스로 다지고 또 다져야 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어깨가 계속 무거워야 하는 이유다.
2017-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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