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개혁은 늦춰도 일자리 지원은 서둘러야

[사설] 조세개혁은 늦춰도 일자리 지원은 서둘러야

입력 2017-06-29 22:20
수정 2017-06-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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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계획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경유세와 부동산 보유세, 주세 인상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신설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조세개혁은 201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은 빠지고 서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 꼭 필요한 내용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대기업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각종 억측을 차단하기 위해 큰 틀만 서둘러 발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최근 언론의 조세 관련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취임 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조세개혁의 완급을 조절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있어 증세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룰 여유가 생겼다.

기재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7% 8조 4000억원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11조 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까지는 큰 폭의 세수 증가나 세법 개정 없이도 세수 조달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2019년부터다. 5년간 66조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2019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조세개혁은 앞선 정부 10년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조세개혁은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거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선거 등 정치적 변수를 고려한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 등은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2017-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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