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목적의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대표 황필상씨는 자수성가해 모은 이 회사의 주식 90%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세무 당국이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땐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에 따라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선의의 기부자에 대한 세금폭탄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사법부가 재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기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의 깜짝 놀랄 기부 사례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상부상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부의 현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부가 공익재단 등을 통해 선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세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년간 법정 투쟁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낸 황씨는 다시 돌아가도 기부를 택할 것이라며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부왕이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세법이 손질되지 않는 한 황씨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마음은 있어도 세금폭탄이 두려워 선행을 주저하는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황씨 말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인간적인 유혹을 떨치고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으려는 고결한 정신이 법에 의해 막혀서는 안 된다.
물론 공익재단을 악용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직 국가 원수가 공익재단에 재산을 내놓았을 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적이 있다. 지배력 유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분 출연을 막으려는 현행 세법도 이런 의심 및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황씨의 경우처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부가 다른 나라 일일 수만은 없다.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회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선의의 기부자에 대한 세금폭탄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사법부가 재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기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의 깜짝 놀랄 기부 사례를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상부상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부의 현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부가 공익재단 등을 통해 선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세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년간 법정 투쟁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낸 황씨는 다시 돌아가도 기부를 택할 것이라며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부왕이 나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세법이 손질되지 않는 한 황씨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마음은 있어도 세금폭탄이 두려워 선행을 주저하는 상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황씨 말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인간적인 유혹을 떨치고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으려는 고결한 정신이 법에 의해 막혀서는 안 된다.
물론 공익재단을 악용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직 국가 원수가 공익재단에 재산을 내놓았을 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적이 있다. 지배력 유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분 출연을 막으려는 현행 세법도 이런 의심 및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황씨의 경우처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부가 다른 나라 일일 수만은 없다.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회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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