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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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기조가 퇴진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탄핵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합의문을 통해서다.

그동안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공조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정국 수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회동엔 문·안 두 유력 주자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과 합의문 내용으로 볼 때 모처럼 야권 공조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적극적이었다. 회동에서도 처음부터 퇴진 요구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시간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총리 선임안을, 이 시장은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안 지사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회동에서도 처음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즉각적인 탄핵 추진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마당에 탄핵을 마냥 회피하기도 어려워진 데다 민심도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 것 같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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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야 3당과 국회로 넘어갔다.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선 얼마든지 이견과 내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잠룡’들이 정국 수습을 위해 모처럼 공조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국은 앞으로도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거치면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위한 셈법으로 또다시 갈등만 반복할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민심만 따르는 정공법이 필요할 때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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