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문고리 3인방’ 봐주기 수사 용납 안 돼

[사설] 우병우·‘문고리 3인방’ 봐주기 수사 용납 안 돼

입력 2016-11-04 18:28
수정 2016-11-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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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사건을 맡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어제 우 전 수석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 신분인데다 출석을 못할 불가피한 상황도 없다.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수사에 응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청사로 불러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회사에 떠넘겨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가가 소유한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매각한 것을 두고 뇌물성 거래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 9월 30일 브리핑에서 거래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방침을 시사해 공분을 샀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던 중개업 대표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과 관련된 직권 남용 의혹, 아내 소유의 화성 땅을 숨기고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다. 검찰은 아직은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겠다는 마당에 그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나 차은택씨 등 용의자의 해외 도피와 귀국 후 수사를 받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우 전 수석을 조직적 은폐 공작의 총지휘자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들이 우 전 수석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도 우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우 전 수석 외에도 긴급체포된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도 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2016-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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