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어제 임기 내 개헌 선언
“87년 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당략 버리고 국가장래 생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공식화했다. 어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다.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꾸자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했다고 개헌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국회에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87년 체제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비유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단임제가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고 지적한 대목도 수긍이 간다. “경제 주체들도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리 역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임기 3년 8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일부 정책 변화 또는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한 대목 역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라 이해할 수 있다.
87년 체제 종식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의 당위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현실과 부합한다. 1987년 헌법 체제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65명, 민주당 84명, 국민의당 33명 등 여야를 합쳐 185명 의원이 참여할 정도로 국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개헌 추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번번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반대했고 불과 2주 전에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측이 어제 “개헌 제의는 추석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항변했지만 당혹스런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는 정국 전환과 임기 말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우병우·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25%로 추락한 시점에서 개헌 카드가 나온 점도 그렇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개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야당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헌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수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 개정의 길은 지난하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는 수순을 밟는다. 87년 체제가 그 명운을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각 정파가 구상하는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당장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 임기 역시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 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아홉 차례의 개헌은 1960년 4·19혁명이나 1987년 6월항쟁 등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거나 국민의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독재 정권에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미 성숙했고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적 질서 속에서 합의할 수준이 됐다.
청와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더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개헌 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벌써 논란이 많다. 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 주도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이 도출돼야 한다. 역대 정권들도 취임 초 개헌에 부정적이다가 임기 후반에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 정권 당시 내각제 개헌 추진을 포함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 개헌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개헌 시도 자체가 집권 연장을 위한 책략이란 비판도 많았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아무리 진정성을 토로한다 해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면 역대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헌의 방향 역시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87년 체제를 대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가치 체계 역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도록 수정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 있다.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견 수렴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기 말 개헌 논의가 자칫 새로운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이 진행되면 그 폐해는 국가 전반에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87년 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당략 버리고 국가장래 생각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공식화했다. 어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다.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꾸자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했다고 개헌 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국회에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87년 체제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비유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날부터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단임제가 정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다”고 지적한 대목도 수긍이 간다. “경제 주체들도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리 역시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임기 3년 8개월을 돌이켜 보면서 일부 정책 변화 또는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토로한 대목 역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라 이해할 수 있다.
87년 체제 종식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의 당위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현실과 부합한다. 1987년 헌법 체제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65명, 민주당 84명, 국민의당 33명 등 여야를 합쳐 185명 의원이 참여할 정도로 국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개헌 추진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 번번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반대했고 불과 2주 전에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측이 어제 “개헌 제의는 추석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항변했지만 당혹스런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는 정국 전환과 임기 말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우병우·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25%로 추락한 시점에서 개헌 카드가 나온 점도 그렇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개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라는 야당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헌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수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 개정의 길은 지난하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는 수순을 밟는다. 87년 체제가 그 명운을 다했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각 정파가 구상하는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당장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 임기 역시 4년 중임제와 6년 단임제 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아홉 차례의 개헌은 1960년 4·19혁명이나 1987년 6월항쟁 등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거나 국민의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독재 정권에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미 성숙했고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적 질서 속에서 합의할 수준이 됐다.
청와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더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개헌 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벌써 논란이 많다. 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 주도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이 도출돼야 한다. 역대 정권들도 취임 초 개헌에 부정적이다가 임기 후반에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 정권 당시 내각제 개헌 추진을 포함해 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 개헌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개헌 시도 자체가 집권 연장을 위한 책략이란 비판도 많았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아무리 진정성을 토로한다 해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면 역대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헌의 방향 역시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87년 체제를 대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가치 체계 역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도록 수정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 있다.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견 수렴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기 말 개헌 논의가 자칫 새로운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이 진행되면 그 폐해는 국가 전반에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6-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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