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수조사와 강력 처벌, 아동학대 예방 해법이다

[사설] 전수조사와 강력 처벌, 아동학대 예방 해법이다

입력 2016-03-20 18:16
수정 2016-03-21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대체 아동학대 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싶다. 계모의 학대로 욕실에 갇혀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청주에서 또 아동학대 범행이 드러났다. 5년 전 친모의 가혹 행위로 숨진 네 살배기 여아는 계부의 손에 암매장됐다. 지난해 말 부모의 학대를 못 견뎌 집을 탈출한 인천 11세 맨발 소녀가 아니었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인천 소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새 학기 입학 대상자인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초등·중학생은 19명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들까지도 모두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더 드러날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이 정도일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인터넷에서는 “학대로 숨지고도 실종 처리된 아동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른다”는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전무한 취학 전 영유아도 809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소한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당국과 경찰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학대 정황을 살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이틀 이상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도 학교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학업 부적응을 이유로 취학하지 않는 학생을 따로 관리하는 기구도 각 교육청에 두기로 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경찰과 손잡고 무단결석 학생 전담기구와 신고 핫라인을 만들어 안전망을 짰다.

범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은다면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걱정인 것은 이런 대응이 보여 주기 반짝 행정으로 끝날까 하는 점이다. 당국의 감독과 독려가 지속돼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착공 축하… “중랑 청년 창업의 든든한 거점 되길”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1일 신내동 195-3번지 일대에서 진행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 착공식을 찾아 축사를 전달하며, 지역의 청년들과 창업기업들이 중랑구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은 중랑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돕고 투자자 및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전용 공간과 주민용 편의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마련된다. 사업비 총 755억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건물로 조성되며, 이 중 3층부터 12층까지는 기업 특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완공 예정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이 사업의 출발을 언급하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국비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사업”이라며 “이후 당정이 하나가 되어 성과를 낸 사업”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중랑구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신내IC 일대를 서울 동북권 산업혁신의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며, 인근 신내데시앙플렉스·SK V1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착공 축하… “중랑 청년 창업의 든든한 거점 되길”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전년보다 무려 17%나 늘었다. 울산·칠곡 계모 학대 사건에 온 나라가 경악했으면서도 이런 추세인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굶기고 때려서 아이를 숨지게 해도 번번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물렁하기 짝이 없는 판결로는 예방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비판이 높다. 명백한 우발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만 실질적인 경고 장치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손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정부 당국이 서둘러야 할 일이다.

2016-03-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