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수조사와 강력 처벌, 아동학대 예방 해법이다

[사설] 전수조사와 강력 처벌, 아동학대 예방 해법이다

입력 2016-03-20 18:16
수정 2016-03-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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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아동학대 범죄의 끝은 어디인가 싶다. 계모의 학대로 욕실에 갇혀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청주에서 또 아동학대 범행이 드러났다. 5년 전 친모의 가혹 행위로 숨진 네 살배기 여아는 계부의 손에 암매장됐다. 지난해 말 부모의 학대를 못 견뎌 집을 탈출한 인천 11세 맨발 소녀가 아니었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인천 소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새 학기 입학 대상자인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초등·중학생은 19명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들까지도 모두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더 드러날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이 정도일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인터넷에서는 “학대로 숨지고도 실종 처리된 아동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른다”는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전무한 취학 전 영유아도 809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소한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당국과 경찰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학대 정황을 살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으로는 이틀 이상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도 학교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학업 부적응을 이유로 취학하지 않는 학생을 따로 관리하는 기구도 각 교육청에 두기로 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경찰과 손잡고 무단결석 학생 전담기구와 신고 핫라인을 만들어 안전망을 짰다.

범정부 대책을 바탕으로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은다면 아동학대 예방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걱정인 것은 이런 대응이 보여 주기 반짝 행정으로 끝날까 하는 점이다. 당국의 감독과 독려가 지속돼야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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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사례는 전년보다 무려 17%나 늘었다. 울산·칠곡 계모 학대 사건에 온 나라가 경악했으면서도 이런 추세인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굶기고 때려서 아이를 숨지게 해도 번번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물렁하기 짝이 없는 판결로는 예방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비판이 높다. 명백한 우발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만 실질적인 경고 장치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손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정부 당국이 서둘러야 할 일이다.

2016-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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