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후원회 부활, 정경 유착 우려된다

[사설] 정당 후원회 부활, 정경 유착 우려된다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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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폐지된 정당 후원회 제도가 9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정당을 후원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규정인 45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 조항을 2017년 6월 말까지 개정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때부터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후원회를 열어 대선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요즘의 현실이지만 정당은 민주주의 발전이나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를 함으로써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나아가 정당을 통해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정당 후원회 폐지 이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점차 확대되면서 여야의 국고보조금은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 충당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손쉽게 돈이 들어오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정치 구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정당 간의 경쟁력도 상실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 배분으로 거대 정당 중심의 양당화를 고착시키기도 했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 허용하면서 정당은 제한한 것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정경유착이라는 후진적 정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김영란법’ 제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와 민간 기업 간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시기에 자칫 정당 후원회의 부활이 기업의 정치권에 대한 유착 유혹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차떼기야 사라졌다지만 정당 후원회가 열린다면 나 몰라라 할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선거를 앞두고 미리 보험을 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고, 정당 또한 ‘수금’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하다.

헌재의 결정으로 여야는 상임위를 열어 정치자금법을 비롯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한다. 우선 관련법 개정 시 법인과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31조 조항은 그대로 살려 놓아야 한다. 정당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만 국한해야 한다. 기업 등의 기부를 허용하면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여당에 대한 기부 쏠림, 정당의 정치자금 전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다.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지 않도록 익명의 기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기부자의 직업을 포함해 모든 기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 후원회 폐지를 전제로 했던 국고보조금의 대폭 삭감도 불가피하다.
2015-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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