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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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내홍을 수습하려 제시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안이 새 불씨를 지피고 있다. 비주류 측이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데다 여당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문 대표 퇴진론을 가라앉히려는 카드가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이한 형국이다. 백번 양보해 문·안 연대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은 당내 사정이라고 치자. 하지만 현직 지자체장의 가세는 정당정치의 정도를 벗어나는 일임을 지적한다.

대권 주자급들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 야권이 국민 지지를 끌어올리는 수단일 게다. 이 과정에서 현 최고위원단이 바지저고리가 되면서 당내 갈등도 있겠지만, 이는 어찌 보면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당 지도부 일원으로 총선에 관여할 경우 생길 선거법 위반 논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직 공직자도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행정권을 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에게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 측도 박 시장의 참여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는 했다. 아마 박 시장이 총선 선대위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선대위 공동대표라는 공식 직함과 별개로 당 지도부의 한 축으로 알려지는 순간 관권 선거 시비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 대표는 그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준다는 박 시장의 구상이 가뜩이나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려 있는 형편이다. 야당이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선심행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이 “박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법적으로 선거 지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겠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일”이라며 그의 총선 지도부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상식의 잣대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는 게 당연시됐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평당원으로 남는 게 관행이 됐다. 행정부 수장이 정당의 선거 국면에 개입해 관권선거 시비를 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다. 현직 시장의 당 지도부 입성은 관권선거 시비를 떠나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선택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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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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