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중잣대로 혁신하겠나

[사설] 野, 이중잣대로 혁신하겠나

입력 2015-09-23 18:04
수정 2015-09-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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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형이 확정되지 않고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내년 총선 때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만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와 연루되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돼도 정밀 심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리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올랐다.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직자후보검증위 재적 3분의2 이상 위원이 찬성하면 구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는 했다.

혁신위는 또 불출마 선언을 한 문재인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안철수, 김한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은 열세지역에서 각각 출마해 살신성인을 실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는 중진의원들의 백의종군과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안이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주류를 타깃으로 하는 ‘공천학살’이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이어 박주선 의원까지 탈당하면서 당이 깨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고강도 혁신안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공천 때 부패와 연루된 사람을 솎아내겠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다만 친노세력들이 이중잣대에서 벗어나야 고강도 혁신안도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내년 총선 때는 하급심에서만 유죄가 돼도 공천을 안 주겠다고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세력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라고 감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등을 돌린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면 혁신안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친노 주류 세력은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접근법으로는 혁신안을 아무리 외쳐봤자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15-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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