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경필 경기지사 지금 빚내서 청사 지을 땐가

[사설] 남경필 경기지사 지금 빚내서 청사 지을 땐가

입력 2015-03-19 18:10
수정 2015-03-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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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결국 광교 신도시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273억원 중 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원을 제외하고 시민이 낸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그제 경기도가 발표한 재원 조달 방안에 따르면 2716억원의 건축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토지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지방채라는 이름의 빚을 내어 건물을 짓고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민간 등에 팔아 그 대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다. 일견 아귀가 맞는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요체는 예산 마련이 어렵자 빚을 내어서라도 청사를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거만(巨萬)의 빚으로 쌓아 올린 집이라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계획은 초장에 접는 게 옳다. 공유 재산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누구도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배당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라고 있는 것이지 신청사 짓는 데 들러리나 서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손에 잡히는 확실한 그림을 갖고 추진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대역사를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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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돈줄이 말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호화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때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안겨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신청사 건립이 자신의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려 할지 모른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적잖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청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남 지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연정(聯政)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왜 신청사가 꼭 필요한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15-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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