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경필 경기지사 지금 빚내서 청사 지을 땐가

[사설] 남경필 경기지사 지금 빚내서 청사 지을 땐가

입력 2015-03-19 18:10
수정 2015-03-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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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결국 광교 신도시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4273억원 중 이미 반영된 설계비 130억원을 제외하고 시민이 낸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그제 경기도가 발표한 재원 조달 방안에 따르면 2716억원의 건축비는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토지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지방채라는 이름의 빚을 내어 건물을 짓고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민간 등에 팔아 그 대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얘기다. 일견 아귀가 맞는 계획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요체는 예산 마련이 어렵자 빚을 내어서라도 청사를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거만(巨萬)의 빚으로 쌓아 올린 집이라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계획은 초장에 접는 게 옳다. 공유 재산 매각을 통해 수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하면 누구도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배당 기간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라고 있는 것이지 신청사 짓는 데 들러리나 서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손에 잡히는 확실한 그림을 갖고 추진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대역사를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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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돈줄이 말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호화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때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안겨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신청사 건립이 자신의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려 할지 모른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적잖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청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남 지사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연정(聯政)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왜 신청사가 꼭 필요한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15-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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