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사설] ‘인민재판정’ 언급 교사 자중자애해야

입력 2015-02-06 18:04
수정 2015-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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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어 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드러낸 의식의 일단은 아무리 중립적 시각으로 보려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그 교사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해직된 뒤 14년 만인 지난 1일 공립 중학교에 복직했다. 법원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 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썼다. 그는 해직된 동안에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지애의 발로로 쓴 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 전교조 사이 뚜렷한 의식의 괴리만 보여 주고 말았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일자 “일개 교사가 사적 영역에서 밝힌 의견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 누구든 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누구의 발언이든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서 ‘인민재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에서는 체제 부정의 여지가 읽힌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그는 “학생 앞에서 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차 “교사는 학생의 거울인데 편향적 사고와 인식을 교단에서 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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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야간 시위 허가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수록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한 데 따른 절차상 논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국민의 공감 없는 사회 변혁 운동이란 허공에 모래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5-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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