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잊고 네거티브만 춤추는 지방선거

[사설] 세월호 잊고 네거티브만 춤추는 지방선거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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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정국 속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다짐은 ‘조용한 선거’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몸을 낮춰 조용히 선거를 치르겠다고 여야는 약속했다. 그러나 오늘로 엿새째를 맞는 선거운동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거리에서 목청을 높이는 유세는 줄었을지 몰라도 뒤로 상대 후보에 대한 갖은 흑색선전과 비방을 앞세운 네거티브 선거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주말 본격화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부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대표적 사례다. 박 후보 부인이 선거유세에 일절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지금 이를 둘러싼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대변인 등이 나서 그 배경을 물으며 박 후보 측을 압박했고, 박 후보는 그제 별도 기자회견까지 갖고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며 흑색선전 중단을 촉구했다.

박 후보의 부인이 왜 남편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부 동반으로 유세를 하든,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선거운동을 돕든 그것은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다. 공개활동을 하지 않는 배경이 위법적 사안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 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이버상에서의 입방아도 모자라 서울시정을 이끌겠다고 나선 집권여당의 후보 진영이 이에 편승해 의혹을 부추기는 것은 저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 후보 측은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 1억 성형설’이라는 허위사실을 선거에 활용한 쪽이 박 후보 측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나 정녕 이런 저급한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 집권여당 후보 진영의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 후보는 불법적 또는 부도덕한 배경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논란을 부추긴 대변인 등을 당장 보직사퇴시키는 게 마땅하다.

서울시장 선거 말고도 지금 흑색선전과 비방은 나라 곳곳을 더럽히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 선거사범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의 8.6%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적발한 위법행위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흑색선전이다. 재산과 관련한 루머에서부터 여자문제 등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이 대부분으로,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늘린데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유권자가 크게 늘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흑색선전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카더라’ 식의 흑색선전은 강한 파급력과 호소력을 지니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뻔한 거짓이라 해도 수사당국의 실체 규명은 대부분 선거가 끝난 뒤의 일이다. 그나마 흑색선전의 유통 경로가 복잡하고 수법이 교묘해 후보나 당선자 측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 김대업 사건 등을 통해 이미 우리는 숱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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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의 신속한 단속이 긴요하겠으나, 이를 넘어 유권자 각자가 흑색선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떠야 한다. 허튼 루머를 퍼 나르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수사당국 또한 흑색선전에 관한 한 선거 이후까지도 반드시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함으로써 흑색선전의 뿌리를 잘라야 한다.
2014-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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