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청의 한옥살리기 경쟁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설] 구청의 한옥살리기 경쟁 늦었지만 다행이다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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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지난해 8월 자하문 터널 너머 부암동에 ‘한옥자재은행’을 설립했다. 종로구는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를 아우르는 북촌(北村)을 거느린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이다. 한옥자재은행은 보존 대상이 아닌 한옥을 철거하면서 해체된 목재와 석재, 기와를 비롯한 각종 부재를 선별해 보관하면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한옥을 보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되파는 역할을 한다. 종로구가 서울 사대문 내부의 한옥 밀집 지역이라면 사대문 바깥의 성북구에도 중요한 한옥촌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성북구도 한옥 보전 및 활성화 계획을 새로 내놓았다.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성신여대 입구, 보문동, 성북천 일대, 정릉천 일대의 한옥촌 7곳이 보전 대상 지역이다.

한옥 보존 운동을 펼치고 있는 피터 바돌로뮤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이사에 따르면 한옥은 30년 전 8만 가구에서 지금은 불과 7000가구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옥이 불편하고 유지보수에 비용에 많이 드는 주거형태로 오랫동안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북구만 해도 동소문동 주민들이 재개발로 한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야 2009년 가까스로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 종로구에서는 지금도 사직터널과 독립문에서 서대문 로터리에 이르는 교남동 일대가 돈의문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군데군데 몰려 있는 한옥이 철거되고 있다. 한옥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개발에 방점이 찍혔던 기존의 도시개발 정책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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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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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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