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대상자 이름과 금액을 공개해야 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약 200개 기업의 600여명 임원이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행태가 곳곳서 감지된다. 미등기 임원이라도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 일가는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등기임원 보수가 평균 5억원 이상인 12월 결산법인 219곳 가운데 올해 1~9월 지급 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곳이 123곳이나 된다는 소식은 영 뒷맛이 개운찮다. 2곳 가운데 1곳이 올해 등기임원의 보수를 삭감했다는 얘기다. 경제가 작년 대비 2%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도 소폭이나마 올랐는데 기업체 임원들의 보수가 줄줄이 깎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중에는 작년 연봉의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된 곳도 20곳이나 된다고 한다. 연봉을 ‘5억원’ 밑으로 미리 끌어내려 공개 잣대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나올 만도 하다.
대기업 오너들이 등기이사직을 잇달아 내놓는 것도 볼썽사납다. 올들어서만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자,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은 아예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벌 총수 일가들이 경영에 막대한 입김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이사는 맡지 않는 데 따른 비판이 고조되면서 한때 등기이사 오너가 늘었으나 최근 다시 ‘그림자 경영’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이는 보수 공개를 떠나 책임 경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업무집행 지시자’도 공개 대상에 추가하고 세부 산정 기준도 의무 공시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과 오너 일가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지난해 등기임원 보수가 평균 5억원 이상인 12월 결산법인 219곳 가운데 올해 1~9월 지급 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곳이 123곳이나 된다는 소식은 영 뒷맛이 개운찮다. 2곳 가운데 1곳이 올해 등기임원의 보수를 삭감했다는 얘기다. 경제가 작년 대비 2%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도 소폭이나마 올랐는데 기업체 임원들의 보수가 줄줄이 깎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중에는 작년 연봉의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된 곳도 20곳이나 된다고 한다. 연봉을 ‘5억원’ 밑으로 미리 끌어내려 공개 잣대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의심이 나올 만도 하다.
대기업 오너들이 등기이사직을 잇달아 내놓는 것도 볼썽사납다. 올들어서만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자,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은 아예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벌 총수 일가들이 경영에 막대한 입김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이사는 맡지 않는 데 따른 비판이 고조되면서 한때 등기이사 오너가 늘었으나 최근 다시 ‘그림자 경영’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이는 보수 공개를 떠나 책임 경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업무집행 지시자’도 공개 대상에 추가하고 세부 산정 기준도 의무 공시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과 오너 일가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2013-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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