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일방독주식 복지예산 부작용 살펴야

[사설] 지자체 일방독주식 복지예산 부작용 살펴야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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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지자체의 무상 복지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육예산안을 짜는가 하면 예산 부담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 독주식으로 무상복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논란의 대상이 무상보육이든 무상급식이든 상관없이 재정 부담이 근본 원인인 만큼 어느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경상남도도 정부의 무상보육 분담 비율을 지금보다 20% 포인트 올리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가세했다. 국비 70%, 지방비 30%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비 분담률을 현행 20%에서 40%로 증액하는 것을 가정하고 지난주 무상보육 예산 9836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상반기 무상보육을 둘러싼 혼란이 다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비 분담비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정부안에 맞춰 무상보육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지자체의 ‘벼랑끝 예산’ 논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무상급식 고교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일선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춘천시장)은 그저께 입장 발표를 통해 “시·군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했는데도 관련 예산을 포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고교 확대 시행에는 참여하지 않고, 초·중학교는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제외한 20% 분담으로 강원도 및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도교육청과 강원도, 자치단체가 3분의1씩 공동 분담하는 급식예산안의 총액을 최문순 도지사와 협의했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무상복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자체를 빚더미에 오르지 않게 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책이 난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재정난 속에서 행사 및 축제성 경비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조원 안팎을 쏟아부었다.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토론과 소통으로 복지 비용을 감당할 방도를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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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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