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회 사무처 ‘감사死角’ 방치 이유 뭔가

[사설] 광역의회 사무처 ‘감사死角’ 방치 이유 뭔가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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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독립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집행 실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어제 밝힌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 자체감사 실적 정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자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처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울산, 충북 등 10곳에 이른다. 의회사무처에 대해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한 광역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하다. 대구, 광주 등 자체감사 대상에 의회사무처를 포함시키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지자체는 2년마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중복감사 금지 차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방의회 사무처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의회사무처 감사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와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별로 지방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들쑥날쑥한 것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성격 규정 차이와 무관치 않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에서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하게 돼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파견 근무를 한다. 하지만 핵심기능은 집행부 견제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행부는 이에 반대한다.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에서 배제한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의회 요구 간 갈등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어정쩡한 시스템으로는 예산낭비 등의 폐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 예산낭비 사례가 해마다 사후 적발되는 실정이다. 올 초에도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안전행정부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광역의회 사무처는 수백명의 직원에, 예산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감사원과 안행부는 차제에 시도 및 시도의회와 협의해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시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 포함 여부는 물론 의회 사무처 위상을 재정립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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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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