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엇박자 행정 없애야 한다

[사설] 서울시·구청 엇박자 행정 없애야 한다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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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사업에 협조한 결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황당한 시민은 기초단체에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규정에 따른 과세일 뿐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광역단체는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 힘겨루기의 피해자인 시민은 법에 호소했지만, 결국 수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런 피해를 본 시민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를 믿을 수 있을까. 행정기관들도 앞으로는 정책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대학의 담장을 허물어 녹지를 만들고 주민과 공유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학 담장 개선 녹화사업’을 펼쳤다. 서강대는 보안이 취약해지는 만큼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적극 참여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됐고 2006년 준공식도 열렸다. 그런데 마포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국·공유지를 침범했다며 서강대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법원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소송 기간이 지난 세금은 물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계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로 돼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에도 적지 않았다. 여야의 개편안은 내용에서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2단계로 줄이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체제의 유지를 선호한다. 이번 사안과 같은 서울시와 구청의 불필요한 긴장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지방행정체계 축소를 위한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기존 체제 유지에 방점이 찍힌 쪽으로 작용할지 자치단체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와 구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때로는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본령이다. 시와 구가 충분히 상의한다면 어려운 일도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 서강대에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소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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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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