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국정원 수사 ‘정치’ 아닌 진실규명이 잣대다

[사설] 檢 국정원 수사 ‘정치’ 아닌 진실규명이 잣대다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표명이 늦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간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 때문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황 법무장관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 검토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과 검찰이 원 전 원장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에서 거론하듯 지휘권 발동 운운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무부가 일주일 넘게 ‘의견교환’을 하면서 정치적 의구심만 잔뜩 키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8일 ‘국정원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을 발족시키면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원 전 원장 소환 조사에 주목한 것은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미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그 자체이다.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생길 정부의 정당성 훼손 시비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시비 또한 수사팀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9일까지이고 영장청구 및 법원의 심사시간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원 전 원장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 공소장을 쓸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으로서는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



2013-06-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