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무게 일깨운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사설] 공직무게 일깨운 ‘편의점 아저씨’ 김능환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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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편의점 아저씨’라는 소박한 삶을 택한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행보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퇴임 후 아내의 일을 도우며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계획을 밝혀 왔던 그는 꼬마 손님에게는 공짜 사탕을 쥐여주고, 막걸리를 달라는 노인에게는 값을 깎아주는 맘 좋은 동네아저씨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198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울산지법 법원장, 대법원 대법관에 이어 2011년 2월부터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공직생활 내내 청빈한 생활로 화제가 되곤 했다. 새 정부의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공직을 마친 뒤 대형 로펌이나 기업체에 자문·고문 등으로 취직해 거액의 돈을 받아 논란이 된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의 행동이 돋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퇴직 전 5년간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의 구멍을 빠져나와 재취업하는 관료들이 부지기수다. 이들은 경력과 인적관계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보통사람보다 훨씬 많은 급여와 좋은 대우를 받는다. 받는 만큼 몫을 하다 보면 연고를 통한 민·관 유착이 부정부패의 고리로 기능하면서 정책결정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친 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전관예우방지 장치를 공고히 한다는 원칙에 십분 공감한다.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다. 공직자는 국가가 부여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다. 국가에서는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의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준다. 국민들의 복리와 나라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각오로 공복이 되었다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은 누구나 김 전 위원장의 행보를 귀감으로 삼기 바란다.

2013-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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