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거부 설득력 없다

[사설] 안과의사회 백내장 수술 거부 설득력 없다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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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라는 의료계의 고질이 다시 도졌다. 대한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 적용에 반발해 다음 달 1일부터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엊그제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안과 의사 90% 이상이 진료 거부에 찬성했다고 한다. 의사협회는 백내장 수술 거부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이해 관철을 위해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내 든 것이 비단 이번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에게 경제적 희생을 요구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집단행동으로 뜻을 이루려는 구태 또한 용납될 일은 아니다.

안과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7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백내장 수술 수가가 종전보다 10%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6년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 가격은 낮아지는 대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높은 검사 가격은 높아져 의사들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른 검사비는 당연하다는 듯이 챙기면서 수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두고볼 수 없다는 것은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심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출산은 줄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국민의료비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됐다. 과잉진료를 방치해선 안 될 시점이다.

안과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환자와 정부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안과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료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2012-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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