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원이 무상보육 해결책 될 수 없다

[사설] 정부지원이 무상보육 해결책 될 수 없다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무상보육 확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며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오늘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무상보육을 아예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쫓기듯 추진한 ‘공짜복지’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와 0∼2세 자녀에게는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씩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에도 확대 적용된다. 문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가 막막하다는 것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지원비율은 서울이 20%, 지방은 50%다. 지자체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게 사실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에만 당장 3000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무상보육이 파국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무상보육의 파행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궁할 것 같다. 만에 하나 지자체가 일선 어린이집 등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무상보육 자체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보육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떻게든 파국은 막아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은 최근 현재 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0%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일방적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의 추가지원 또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 70∼80% 지원하는 장애인·노인 등 여타 복지사업 사례 같은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어떤 경우든 지방재정 충실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지원 확대는 손쉬운 처방일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2012-03-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