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이 왜 필요한가

[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이 왜 필요한가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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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 서울시 의회는 그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을 재의결했다. 예산은 15억 4000만원이다. 시 의회는 9개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안팎, 모두 90명 정도의 유급보좌관(정책조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예산이 사실상 시의원 보좌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재석의원 93명 중 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사사건건 대립하다시피 했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일에는 찰떡같은 공조를 과시했다.

인천시 의회도 그제 의원보좌관제 운영예산 5억 4874만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출석의원 26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24일에는 입법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 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즉각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측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광역자치단체 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광역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면 기초의원들도 덩달아 유급보좌관을 두려고 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에는 무보수였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급보좌관까지 두겠다는 발상을 좋게 볼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일을 한다고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소임을 제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나서서 유급보좌관을 두라는 건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때가 아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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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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