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이 왜 필요한가

[사설]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이 왜 필요한가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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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 서울시 의회는 그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을 재의결했다. 예산은 15억 4000만원이다. 시 의회는 9개 상임위원회별로 10명 안팎, 모두 90명 정도의 유급보좌관(정책조사원)을 뽑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예산이 사실상 시의원 보좌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재석의원 93명 중 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사사건건 대립하다시피 했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일에는 찰떡같은 공조를 과시했다.

인천시 의회도 그제 의원보좌관제 운영예산 5억 4874만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출석의원 26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24일에는 입법보좌관제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 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즉각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측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광역자치단체 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광역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면 기초의원들도 덩달아 유급보좌관을 두려고 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2006년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될 때에는 무보수였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급보좌관까지 두겠다는 발상을 좋게 볼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일을 한다고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소임을 제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나서서 유급보좌관을 두라는 건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때가 아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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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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