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시대 불법 막되 소통 위축시켜선 안된다

[사설] SNS시대 불법 막되 소통 위축시켜선 안된다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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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SNS는 이미 스마트폰을 소유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경찰은 10·2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등 불법 선거사범 혐의가 있는 87건 11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SNS를 통한 후보자 비방이 29건으로 가장 많다. 경찰은 이와 함께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전파되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갔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이 “나 후보가 연회비 1억원짜리 피부관리 숍에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이 방송이 유포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나 후보 선거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신지호 의원 측도 술을 마시고 TV 토론회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단 누리꾼들을 고발,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불법 선거운동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혼탁한 선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찰의 수사가 SNS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손보기’ 성격으로 흐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명인’의 선거 독려나 ‘인증 샷’을 규제하는 내용의 SNS 선거 운동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방침은 SNS 이용자들의 조롱만 받았을 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SNS 등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공권력으로 막으려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를 포함한 정부는 SNS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는 국민과의 소통, 정부 간의 소통 문제를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향은 더 자유롭고, 더 넓은 소통이 돼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도가니’ 소설과 영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도하게 표현돼 국민 감정이 격앙됐다.”며 작가 공지영을 경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공권력 만능주의이며, 이런 인식 수준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SNS 시대에는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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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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