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 선거운동 불법·합법 제대로 적용해야

[사설] SNS 선거운동 불법·합법 제대로 적용해야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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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시대적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사생결단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SNS 선거운동 기준을 정하고 검찰이 단속에 나섰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회의 확장이라는 SNS의 순기능은 마땅히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SNS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법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잣대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SNS 선거운동은 우리의 정치문화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보선에서 각 후보진영의 트위터를 활용한 메시지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버스로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던 과거에 비해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진일보했다.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금권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이끄는 통로가 될 게 분명하다. 말하자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민주적 선거운동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긍정적 측면 이상으로 역기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익명성에 기댄 근거 없는 인신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오프라인의 혼탁상을 뺨칠 정도라고 한다. 선관위가 SNS 글 45건을 불법선거 행위 사례로 적발했다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무제한의 정보를 퍼나를 수 있는 SNS의 속성을 감안할 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

SNS가 물리적 동원을 통한 고비용·저효율 정치를 근절하는 의사표현 통로로 자리잡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단속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권이 내년 총선·대선에 앞서 SNS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손질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거듭 강조하지만, SNS 선거운동을 선악 이분법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까닭에 선거게임의 룰을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엄정히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얼마 전 내년 총선 여당 참여 예상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 트위터를 선용한 게 아니라 악용한 사례로 본다는 뜻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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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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