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사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폭염 끝난 뒤 하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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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코레일이 엊그제 밝혔다. 아직 강제퇴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여름에 약 70명, 겨울에는 150명의 노숙인들이 서울역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밤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노숙인 때문에 서울역 직원의 50%가 노숙인 관리업무에 매달린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본연의 임무인 철도이용객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노숙인을 왜 방치하느냐.”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갈수록 느는 데다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노숙인 강제퇴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이다. 현행 철도안전법 48조에도 철도시설물 내에서 노숙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노숙인 강제퇴거 결정을 한 코레일의 처사를 인권보호를 앞세워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책 없이 노숙인을 밖으로 내쫓는 게 능사는 아닌 듯싶다. 코레일은 물론 유관기관은 시기와 방식 모두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 바란다. 겨울철 동사(凍死) 못지않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숙인 사망 비율도 높다는 노숙인 인권단체 관계자의 지적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더욱 세심하고도 크게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복지국가이자 문명국의 도덕적 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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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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