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추가부실 선제대응 필요 하다

[사설] 저축銀 추가부실 선제대응 필요 하다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오는 8월 2010년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결산 발표를 하게 되면 그동안 숨겨진 추가 부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영업정지가 내려진 부산·부산중앙 등 8곳을 제외하고 97곳이다. 지난 1분기에 실적을 공시한 저축은행 가운데 자산규모 순으로 1~10위 업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이 20%대인 곳이 6곳, 10%대가 2곳에 이른다.

걱정되는 것은 결산 발표 이후 추가로 부실이 드러나는 저축은행이 적잖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결산 발표를 한 뒤 저축은행들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들의 감사가 까다로워질 게 뻔해 부적절, 의견 거절 등의 판정을 받는 곳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감사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부실 덩어리라도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기존 저축은행 대주주들에 대해 적격성 심사에 들어가는데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과 관련한 소문이 나돌기만 해도 서민 고객들은 불안한 나머지 돈을 빼내려 할 것이다. 어제 모 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불법대출 수사를 벌인다는 얘기가 나돌자 일부 고객들이 돈을 빼내 가기도 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에 대한 실태를 선제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둬야 한다. 그래야 근거 없이 떠도는 루머로 저축은행이 치명타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실제 추가로 부실이 드러날 경우 제대로 메스를 댈 수 있다. 예금 인출에 동요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만에 하나 특정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까지는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 부실 우려는 결국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을 믿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상장 저축은행 7~8곳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유예,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PF 대출 매입 등 저축은행 정상화 대책들도 병행해 서민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1-06-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