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나

[사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왜 이러나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입법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제동을 거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시의회가 또 ‘상식 밖’ 조례안을 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일군의 민주당 시의원이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외에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명부 열람 기간에 전체 서명인의 5% 이상에게 본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해”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게 논거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이다.

속을 들여다 보면 당파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어렵잖게 알 수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개인 연락처를 노출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겨냥한 주민투표 저지 꼼수임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층에는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그들은 서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참정권의 제한이요 평등권의 침해다.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부터라도 입법 추태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제왕적 시의원’으로 행세할수록 스스로를 왜소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지방자치 20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다. 경기도의회 또한 독선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말썽을 빚은 유급보좌관 조례를 재의결했다. 일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수를 줄이고 월급도 깎자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 법정신을 외면하며 ‘사이비 입법’에 매달리고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는 것만이 실추된 지방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11-03-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