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발·청경 로비에 의원들이 장단 맞췄나

[사설] 재개발·청경 로비에 의원들이 장단 맞췄나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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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주변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수천억원대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으로 국민의 의지가 단호했고 법이 엄격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돈선거’와 ‘돈정치’를 근절하려 한 노력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이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최근 잇따라 터진 청원경찰 입법로비와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십명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수사가 끝나봐야 실태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봐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33명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500만~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청목회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의 간부들은 입법을 통해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하기 위해 로비자금으로 8억원을 모았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두달 앞둔 지난해 10월, 이 돈으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에 2억 7000만원을 집중적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5억 3000만원은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으로 뿌렸다고 한다. 3년 전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도 18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정치인 5~6명에게 수억~수십억원을 건네며 인허가를 청탁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특정 단체의 금품 입법로비에 줏대 없이 놀아나고 기업의 검은 돈을 받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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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이 엄격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면 정당하게 이유를 밝히고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면 될 일이다.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챙기고 뒤로는 검은 돈에 손을 댄다면 이거야말로 비열한 짓이다.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법정 한도의 후원금마저 못 채우는 국회의원들이 숱하게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벌여 이번 기회에 썩은 정치인들을 모조리 도려내야 한다.

2010-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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