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비·뇌물용 법인카드 엄격히 처벌해야

[사설] 로비·뇌물용 법인카드 엄격히 처벌해야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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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로비 대상자들에게 주고 “알아서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디 C&그룹뿐인가. 태광그룹도 케이블 TV업체 큐릭스 인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뒤 사용액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방통위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성접대까지 한 태광의 행태를 보면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법인카드는 기껏해야 회사 홍보 등의 차원에서 밥 사고 술 사는 데 쓰이더니만 언제부터인가 로비·뇌물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도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를 조장하는 온상이 돼 가는 분위기다. 현금·뭉칫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니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부담이 적은 것이 법인카드다. 게다가 사용 주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적발도 쉽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는 로비용으로 써놓고도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 받으니 ‘카드 로비’는 횡행할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을 다 갖췄다.

정치인·공직자들이 한달에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까기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다. 그러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다 보니 법인카드를 쓰고도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생긴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주류 회사가 부담한 5000만원짜리 체크카드를 받아 썼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카드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일이지만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로비·뇌물용 법인카드는 퇴출시켜야 한다.
2010-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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