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 직원 대학장학금 특혜 온당한가

[사설] 교과부 직원 대학장학금 특혜 온당한가

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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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이 대학들로부터 원칙을 어긴 장학금 특혜를 받아가며 공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서울 소재 사립대 두 곳을 조사해 그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S대와 K대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박사과정을 마친 12명의 교과부 직원이 등록금 전액이나 절반, 혹은 일부를 면제 받았다. 단 두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이 정도니 특혜의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문제의 대학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 교과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교육부와 대학의 밀착과 그에 따른 비리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정원 조정과 신설학과 승인은 물론 각종 지원금을 둘러싼 교과부의 행정이 비리 연결고리로 작용한 예는 수두룩하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제출된 감사원 자료만 봐도 교과부의 일탈은 도를 넘었다. 92개 피감기관 중 교과부에서 최근 5년간 채용비리가 가장 빈번했다지 않은가.

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학들이 담합을 예사로 여기고 남은 예산을 부당하게 적립해 놓고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던 건 산정기준이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기·비밀주의를 교과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탓이 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형평성과 규정을 어긴 교과부 직원들의 장학금 특혜를 곱게 봐 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육 주무부서부터 공평과 무사의 원칙을 저버리니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같은 비극이 생겨나는 게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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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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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교육계에 몰아치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파행과 구조조정 불협화음 등 교육계 곳곳의 파열음 수위는 심상치 않다.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진 부서의 공무원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공정의 수범에 더욱 솔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없는 게 도와주는 교육부’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2010-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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