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타워링 공포 막을 총체적 대책 세워야

[사설] 한국판 타워링 공포 막을 총체적 대책 세워야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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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는 한국판 타워링 공포를 막을 총체적 대책이 시급함을 일깨웠다. 사망자가 없어 다행이긴 했지만 전국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나라에서 방재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이번 초고층 화재는 후진국 수준의 어이없는 화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서 불이 외벽을 타고 번질 수 있는가. 소방 당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날 화재는 초고층 건물용 화재 진압 장비가 거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진화작전 모델의 무력함도 보여줬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재 법규를 시의에 맞게 철저히 정비하고,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번 화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입주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비상 신호를 보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해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8만 3000곳이 넘는다. 100층 안팎 초고층 업무용 빌딩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최근 초고층 건물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관련 법률이 마련됐지만, 기준은 50층 이상이다. 기존 건물은 무방비다. 앞으로 지어질 초고층 건물의 소방안전기준은 강화되겠지만, 이미 지어진 고층건물 소방안전 대책은 충분치 않다. 따라서 굴절사다리차 등의 진화작업이 어려운 15~49층 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서둘러 정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31~49층 주상복합건축물만도 110여곳이나 된다.

초고층건물은 불이 나면 진화작업이 어려워 언제든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선진국 정부는 매우 엄격한 방재 관련 법규를 적용, 화재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 우리도 화재 예방 훈련을 생활화하고, 법규를 현대화해야 한다. 우선 현재의 소방관련법의 집행과 감독이라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번 화재의 원인을 꼼꼼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건물주의 효율성을 앞세운 초고층 건물의 무분별한 증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허가시 건물 내부나 외부에 방화 자재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진화 장비 현대화도 소홀히 할 일은 아니다.
2010-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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