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더미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 서둘러라

[사설] 빚더미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 서둘러라

입력 2010-07-22 00:00
수정 201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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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의 재정부실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말 현재 132개 지방 공기업(공사·공단)의 부채는 42조 6818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늘어났다. 각 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지방 공기업은 전체의 31%인 41개나 된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늘다 보니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5조 5531억원이나 된다. 1년 만에 6조 5045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방 공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도 27곳이나 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대체로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공기업의 부채도 늘고 있으니 문제다. 지자체가 효율성이나 타당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지방 공기업을 경쟁적으로 세운 게 부채가 늘어난 주 요인이다. 민간기업이 하는 게 적절한 분야에 무턱대고 진출한 것도 부실을 키운 요인이다. 제대로 된 최고경영자(CEO)보다는 대체로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거나, 퇴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용으로 지방 공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실적이 좋을리 없다. 지난해 132개 지방 공기업은 4746억원의 적자를 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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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부실이 많은 지자체에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뽑혔지만 지방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는 해당 지자체, 국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방채 발행 제한, 인건비 축소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지방 공기업을 경영평가해 실적이 좋지 않으면 CEO를 해임하는 등 중징계 조치도 내려야 한다. 중앙정부의 규제 및 감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 스스로 사업 및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중복되는 사업은 합치고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넘겨야 한다. 지방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감시가 보다 날카로워져야 할 이유다.

2010-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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