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광장 집회신고제 시민 의견부터 물어보라

[사설] 서울 광장 집회신고제 시민 의견부터 물어보라

입력 2010-07-15 00:00
수정 2010-07-15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시내 모든 광장에 대해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도 집회와 다양한 공식행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당초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다 모든 광장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 소속이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서울시 의회에서 통합 조례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통합 광장 조례가 채택되면 서울광장뿐 아니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도 신고만으로 정치 집회가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지난 6월 말 시한 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이달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된 상황이다. 신고만으로 서울시내 모든 광장에서 집회가 가능해진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도 때도 없이 도심의 주요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면 소음과 혼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도심은 순식간에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세계 어디에서나 도심의 광장은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도 마찬가지였다. 광장 조례는 서울시민들로부터 이런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간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장 조례 채택에 앞서 폭넓고 심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광장은 어디까지나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0-07-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