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학여행 입찰제 低價 아닌 質 기준으로

[사설] 수학여행 입찰제 低價 아닌 質 기준으로

입력 2010-07-10 00:00
수정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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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뒷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개혁안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은 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위주에서 전자 공개경쟁 중심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조달청의 공개 입찰제도인 나라장터 적용 대상을 ‘5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확대한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를 적용해 학교 비리의 근원을 막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그제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숙소, 관광버스업체 등으로부터 수백~수천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된 초·중학교 전·현직 교장이 138명에 이른다.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 거래를 부추기는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온당하다. 다만 공개 입찰제도가 만능이 아닌 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 예로 학년 전체가 한꺼번에 가는 수학여행 문화를 47개 코스의 소규모 테마여행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보자.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로 되면서 수의계약 건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자칫 비리 구조를 잘개 쪼개서 개수를 늘리는 꼴이 된다. 또 저가(低價) 입찰은 ‘싸구려 경쟁’을 유발시켜 수학 여행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가격이 아니라 숙식시설 수준과 탐방 프로그램 등의 내용, 즉 질적인 측면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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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서울시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85.5%에서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테마여행 위주로 바뀌면 이 계산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관문을 지킬 ‘게이트키퍼’가 중요하며, 그 중심은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한다. 그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로 구성해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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