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활용도 높여라

[사설] 국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활용도 높여라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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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유지는 2만 3700㎢로 전체 국토의 23.7%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가을 국회에 보고한 국유재산 추정치는 337조원이다. 국유지 관리는 형식상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청사와 도로·하천 등 행정 재산은 각 중앙부처가, 그외 일반 재산은 지자체가 나눠서 관리한다.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활용 지침 없이 개별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다보니 상당수 국유재산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돼온 측면이 컸다. 국유재산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몫 했다. 재정부가 지난해 각 부처의 국유재산을 표본조사한 결과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이 8.9%에 달했다. 심각한 국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재정부는 어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국유재산 총괄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매각과 매입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 등을 담은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일부 부처는 유휴 재산을 방치하는 반면 다른 부처는 추가 예산으로 토지를 신규 매입하는 등 칸막이식 국유재산 관리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유휴지와 노후 건물의 개발과 임대·매각 방식을 다양화해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개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 극대화는 선진국들에선 이미 보편화된 흐름이다. 일본은 도쿄의 옛 방위청 일대 도심을 개발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올렸고, 캐나다는 오타와의 버려진 항구 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주택·상업시설로 개발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옛 남대문세무서 건물을 첨단 민·관 복합빌딩으로 바꾸면서 국유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나라키움’이란 브랜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가치를 높이고, 임대수익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려는 게 목적이다. 대전에 이어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세청 노후 건물도 개발하기로 했다. 나라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유재산관리 선진화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2010-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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