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양호 선원 의사자 불인정 재검토하라

[사설] 금양호 선원 의사자 불인정 재검토하라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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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희생된 금양98호 선원 9명이 결국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제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내린 결론이다.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불인정 이유는 두 가지이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데다 적극적인 구조행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희생 선원들을 예우를 갖춰 기리고 제대로 보상하라는 목소리가 편협한 법조항에 묻힌 것 같아 안타깝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희생한 것인지를 돌아볼 때 의사자 인정기준의 적용이 잘된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금양호 선원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은 엄연히 국가의 부름에 응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후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수색 협조요청에 생업도 팽개친 채 선뜻 침몰현장으로 배를 몰아간 민간인들이다. 수색작업에 착수했다가 조업용 그물이 바다 밑바닥에 긁혀 찢어졌고 뱃머리를 돌려 조업에 복귀하던 중 캄보디아 선박과 부딪쳐 불귀의 객이 된 것이다. 급박한 위해상황과 적극적 구조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당국의 불인정 이유가 빈약해 보인다. 그러지 않아도 이들은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견줘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홀대받았다.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색, 그리고 빈소 조문마저도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당에 죽음과 희생의 가치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니 딱한 노릇이다.

설사 금양호 선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적극적 구조작업을 하다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 달려갔다가 어이없는 최후를 맞은 죽음마저 폄훼해서야 될 말인가. 희생 선원들은 대부분 1년 중 10개월을 바다에서 지내는 고된 생활을 하며 가정도 제대로 못 꾸렸다고 한다. 의사자 인정엔 보상금 1억 9700만원과 의료급여며 교육보호의 유족지원이 따른다. 하지만 죽음의 진상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보상, 지원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로운 일을 하다 희생된 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진심어린 대우와 기림에 인색해선 안 된다. 사회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의 원 취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2010-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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