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미지근하게 하려면 왜 시작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연말부터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만든 작품이 고작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기초의원을 없애는 게 거의 전부다. 핵심인 ‘도(道) 폐지’ 문제를 비켜간 개편은 차라리 시도하지 아니함만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행정개편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정략과 기득권 욕심, 한치의 양보조차 없는 전문가들의 고집스러운 논쟁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어제 이런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법사위에 넘겼다고 한다. 지난 연말 이후 5개월여에 걸친 노력 치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위는 논란의 중심이던 도를 존치시키되 그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대통령 직속 개편추진위에 맡겼다. 결국 특별법안은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행정개편은 이미 10년 전에 논의가 시작돼 17대 국회에서 그 골격을 잡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18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든다.
도는 고려시대 이후 1000년 이상 이어진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체제다. 너무 익숙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통신 등의 발달과 경제·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행정개편은 시대적 요구다. 당초 계획대로 행정개편을 통해 전국 230여개의 기초단체를 60~70개의 통합시로 바꾼다면 중앙정부와 통합시 사이의 도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 계층을 한 단계 줄임으로써 행정의 중복기능을 피하고 지방자치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정·촌(市町村)제를 시행 중인 일본은 19세기 말 이후 올해까지 120년간 3차례의 개편을 통해 7만개가 넘는 촌을 1700개의 시·정·촌으로 정비했다. 그 핵심은 기초단체의 광역화다. 우리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개편을 원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
아직 논의할 시간은 많다. 대통령 소속 개편추진위가 출범하면 ‘도 폐지’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개편은 특정 정치인이나 지역유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어제 이런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법사위에 넘겼다고 한다. 지난 연말 이후 5개월여에 걸친 노력 치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특위는 논란의 중심이던 도를 존치시키되 그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대통령 직속 개편추진위에 맡겼다. 결국 특별법안은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행정개편은 이미 10년 전에 논의가 시작돼 17대 국회에서 그 골격을 잡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18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든다.
도는 고려시대 이후 1000년 이상 이어진 우리나라의 전통적 행정체제다. 너무 익숙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통신 등의 발달과 경제·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행정개편은 시대적 요구다. 당초 계획대로 행정개편을 통해 전국 230여개의 기초단체를 60~70개의 통합시로 바꾼다면 중앙정부와 통합시 사이의 도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 계층을 한 단계 줄임으로써 행정의 중복기능을 피하고 지방자치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시·정·촌(市町村)제를 시행 중인 일본은 19세기 말 이후 올해까지 120년간 3차례의 개편을 통해 7만개가 넘는 촌을 1700개의 시·정·촌으로 정비했다. 그 핵심은 기초단체의 광역화다. 우리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개편을 원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
아직 논의할 시간은 많다. 대통령 소속 개편추진위가 출범하면 ‘도 폐지’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개편은 특정 정치인이나 지역유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2010-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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