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전총리 1심 무죄판결에 담긴 뜻

<사설>한 전총리 1심 무죄판결에 담긴 뜻

입력 2010-04-10 00:00
수정 2010-04-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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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넉 달 동안 끌어온 법리 전쟁이 1차 마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완승, 검찰의 완패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9억원가량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별도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상황은 한 치 앞도 모를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동안의 공판 과정을 보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이 오락가락했고, 검찰은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는 데 미흡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만 믿고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했듯이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세치 혀에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정치 수사’ ‘표적수사’라며 반발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별도 수사를 들이댄 것만 해도 논란을 하나 더 얹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대로 고발성 제보를 받고 내사해 온 것이든, 다른 의도가 있든 그냥 덮을 일은 아니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온 만큼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실체를 가리는 일이 필요하다.

한 전 총리 측과 민주당은 ‘정의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이 사필귀정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인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면 자제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또 다른 사안인 정치자금 수수 사건도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든, 야든 경솔하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0-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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