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층 무거워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사설] 한층 무거워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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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평결을 1심 재판부가 선고에 일부 반영했다면 상급심도 그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넘어 ‘법적 기속력’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원이 배심원의 의견을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변화여서 국민참여재판제의 진전에 대한 기대도 크다.

최모(23)씨는 2008년 8월 정모(34)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자 정씨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의 일부를 받아들여 상해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범행 정황을 들어 강도와 상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 판단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했으며, 2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수용한 1심 판결은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배심원 평결의 중요성을 일깨운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년 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은 법조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동안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의 판결과 90.6% 일치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착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법관들에게 배심원의 의견 및 존재를 상기시킨 대법원의 의중을 이해하고자 한다. 배심원들도 수준 높은 평결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재판의 들러리가 아닌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010-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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