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비리 척결 국가개조 차원서 추진하라

[사설] 교육비리 척결 국가개조 차원서 추진하라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로 집권 3년차를 여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생과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등 많은 과제가 있겠으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패 척결일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나라의 내일을 책임진 교육 분야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은 나라 백년대계의 기반을 새로이 다진다는 차원에서 엄중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그런 점에서 올 국정과제의 맥을 적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교육계의 비리는 곪을 대로 곪은 우리 교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감과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가 뒤엉킨 비리사슬 속에 이뤄지는 매관매직과 일선 학교의 각종 이권 비리, 입학 비리 등 그 비리의 종류와 양태는 이루 열거하기가 어렵다. 비리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낙 비리의 뿌리가 깊고 폭이 넓다 보니 비리에 대한 의식 수준마저도 마비 상태에 다다랐다. 장학사가 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거나, 교사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으려면 수백만원이 든다는 등의 얘기는 아예 상식으로 굳어진 지경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패에 가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 건설,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걸쳐 넓게 형성된 비리의 늪을 제대로 파헤쳐 내지 못했다. 교육비리만 해도 국민권익위가 7대 비리분야의 하나로 꼽은 지 오래였으나 일선 교사들의 촌지수수 정도나 문제를 삼았을 뿐 보다 근본적인 비리 구조에는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리 복마전으로 떠오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권익위의 16개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그동안 정부 당국의 비리척결 노력이 얼마나 탁상공론이었는지를 말해 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뒷돈이 오가는 교실에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뿌리가 썩은 교육현장에서 바른 미래세대를 키워낼 수는 없다. 해묵은 파벌과 인사구조의 문제,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 등 비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 이에 앞서 먼저 비리실태부터 낱낱이 파헤쳐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나라의 내일을 새로 설계한다는 각오로 교육비리 척결에 임하라.

2010-02-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