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의원 이번만 뽑고 끝내자는 한심한 국회

[사설] 교육의원 이번만 뽑고 끝내자는 한심한 국회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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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요즘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육의원 선거 방식을 놓고 벌써 몇 달째 우왕좌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6·2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9일인데, 선거 규칙과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마 대상자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교과위는 세월이 가든 말든 천하태평이다.

2006년에 바뀐 현행 법에는 지금까지 ‘간선’이던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한다는 원칙만 명기돼 있다. 그래서 국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법 제정에 준하는 개정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의원과의 표의 등가성 문제,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등을 들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교육자치를 명분삼아 직선제를 내세웠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 여야가 비례대표제로 합의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래서 여·야 절충안으로 등장한 게 ‘일몰제’다. 교육의원을 이번에만 직선으로 뽑고 다음 선거부터는 없애 버리자는 방안이다. 없어진 자리는 시·도 광역의원이 맡는다는 것이다. 여·야가 일몰제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나, 절충안을 만든 과정을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자 ‘골치 아프다’며 얼렁뚱땅 내놓은 방안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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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가 아니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등에 대한 감시·견제·조정기능을 하는 ‘교육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간선→직선→비례대표→일몰제’로 가벼이 오락가락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다. 교육의원 관련 법안이 뒤엉킨 것은 정치권의 욕심 탓이다. 교육의원을 무리하게 정당공천 대상으로 삼고 정치 성향이 짙은 광역의회 상임위에 넣으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여·야가 개정안 합의를 약속한 이번 주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교육의원에게서 정치색을 빼는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2010-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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