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현대는 총성 없는 기술전쟁의 시대다. 누가 더 앞선 기술을 가졌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사활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한다. 이 말에는 그 기술을 누가 개발했든 간에 국가재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발자라 하더라도 그 기술을 국가소유로 인식해야 하며, 국가는 안보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개발자가 그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 되고, 국가가 그것을 막지 못하면 국토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 와이브로나 자동차 관련 기술은 그런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설계도면이나 실험 데이터 등을 이메일이나 디스켓에 담아 빼내가는 ‘보이는 기술유출’은 수사기관을 동원해 손써 볼 기회라도 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머리에 담아가는 ‘보이지 않는 기술유출’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어느 날 외국기업으로 이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의 두뇌에 축적된 기술개발 노하우도 고스란히 함께 유출된다. 결국 기술을 지키려면 엔지니어의 외국기업 이직을 막아야 한다.
지난달부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돼 기술유출범죄의 최고 형량이 7년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사후적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전적 유인을 막아야 한다. 산업 스파이들이 내미는 검은 돈의 유혹이 통하지 않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가핵심기술 등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핵심기술 대상을 지정하고, 관련 기술 및 인력의 등록을 의무화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외국기업 이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 대신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 이직금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엔지니어 1000명만 이렇게 특별관리한다면 한국의 기술안보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한해 사용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극히 일부만 할애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술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속성이 있다. 그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인들의 도덕성이다.22조원짜리 국가핵심기술을 2억 3000만원에 넘기는 행태는 지식인의 양심을 파는 것이고, 나라를 파는 것이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지식사회에서는 지식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모두 새겨봐야 할 얘기다.
논설실장 yeomjs@seoul.co.kr
2007-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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