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예를 들어, 재정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우는 국가부채 한도를 설정하거나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방식은 정부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는 측면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지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하는 바에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재정준칙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건전성 우려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없음에도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잘 유지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역설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기가 약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준칙이 없이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던 재정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향후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서 발견되는, 특히 수치에 기반한 준칙 명시는 없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간 예산 편성과정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했다. 또한, 1년 단위 예산편성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국가재정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행정부가 수립해 온 것이다. 또한, 방만한 개별 재정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도록 1999년 이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총사업비와 재정지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ㆍ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행정 관료조직이 암묵적이지만 실효적으로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즉, 관료조직의 암묵적인 예산 통제가 명시적으로 수치가 제시된 재정준칙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는 뜻이다. 관료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시한 19세기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근대 관료제의 중요한 요소로 ‘계산 가능한 규칙’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객관적인 전문가로서의 특성을 지적했었는데, 특히 예산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관료들을 통해 이러한 개념이 실효적인 재정준칙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인 복지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경제적인 타당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산 수요까지 폭증하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예산이 폭증하며 재정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 관료의 ‘계산 가능한 규칙’에 따라 예산이 통제되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예산 과정을 압도하며 전문 관료의 역할을 통한 재정 관리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증가시키자는 요청은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전문적인 관료조직이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이해가 예산편성과 세금의 결정 과정을 압도하면서 관료의 암묵적인 사명감을 넘어서는 명시적인 재정준칙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고 있다. 그래도 지금은 적절히 예산과 지출을 제어하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단계지만, 현재의 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되면 준칙이 존재해도 의미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
2020-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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