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 1분기 167만명이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 1분기 144만명으로 감소했고, 2분기 들어서는 137만명까지 약 30만명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계절조정 후)에서 나타난다. 다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2018년 1분기 401만명에서 2020년 2분기 414만명으로 같은 기간 13만명 증가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당장 폐업하지 않되 고용원을 없애고 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 폐업하겠지만, 우선은 손실이 발생해도 영업은 지속하면서 일단 고용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버티는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업이 현실화되지 않았어도 역시 사정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일단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사업을 위해 투입된 고정비가 존재하는 경우다. 고정비가 크다면 영업을 계속하면 일부 비용을 건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버티다 보면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사업 자체를 접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해도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시기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며 본인의 노동량을 늘리면서 사업을 지속해 왔다면, 이제는 그 충격이 고용원 존재 유무(有無)와 관계없이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산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무너지는 폐업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 말(2019년 12월) 561만명이던 전체 자영업자 숫자는 올해 상반기 말(2020년 6월) 547만명으로 14만명 감소했는데, 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20만명이 감소한 후 최대 폭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를 일부 흡수하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마저 최근에는 일부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처럼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하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주요 공제금의 지급 관련 건수 역시 올 상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 내지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번 결정된 임금은 조정이 어려워 일종의 ‘하방(下方) 경직성’을 지니기 때문에 급증한 노동비용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현재 같이 각종 세금 및 공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특히 최근 1주택 소유를 비롯해 실제 거주 수요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조세 부담은 일반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축시켜 전반적인 소비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폐업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기화된 폐업시대에는 소득 감소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에 대비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또는 동일한 가격에 비추어 얼마나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졌는지 등과 같은 사안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며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결국 전반적으로 이윤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렴한 가격 또는 차별화를 갖추지 못한 사업은 생존 자체를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폐업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을 유발했던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과 함께 최근 주택 가격 통제 목적으로 세금 징수를 강화하면서 가처분소득의 흐름을 약화시켜 경제 전반의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현재의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2020-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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