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더구나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성격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커질 상황이어서 고령인구를 소득창출계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노인 대상 의무(義務)성 지출은 연평균 14.6%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추가노동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법적인 정년 연장이 제도적 보완 없이 실시되면 이미 지금도 심각한 청년실업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5월 9.9%(1분기 9.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로 정의되는데,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공식 실업자의 엄격한 정의를 고려하면 실제로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된 체감실업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 계층의 체감실업률은 공식 수치에 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높다고 볼 수 있다. 취업준비생 등도 포함해 실제로 체감실업률에 가까운 ‘고용보조지표3’은 5월 12.1%에 이르고, 청년층의 경우는 24.2%에 달한다.
이렇게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인력을 정리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인력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비용의 고령층 고용을 법적인 정년 연장으로 강제해 기업으로 하여금 계속 고용 부담을 떠안게 만들면 청년층을 신규 채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2013년 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이 법제화된 전후(前後) 시점을 중심으로 청년실업률이 7%대에서 9%대로 상승했고, 2016~17년 정년 연장 시행 당시도 청년실업률이 높아졌음에 유의해야 한다. 물론 당시 상황의 모든 것을 정년 연장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노인과 청년 사이에 일자리 대체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높다.
최근 정년이 연장된 일본에선 이러한 대체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경기 활황으로 노인과 청년이 모두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서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법적인 정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거나 성과보상 체계가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정년이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증가한다고 이를 단순 적용해 노동시장 구조가 다른 상태에서 다른 보완 체계 없이 법적으로만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에 또 하나의 비용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현실에서는 공공부문이나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실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결국 단순 정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고 실제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받거나 단순히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현재의 보상체계를 벗어나 생산성 및 성과에 부합되는 임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은퇴 연령을 늦춰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물론 경험 축적이 생산성을 좌우하던 과거에는 연공서열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과 경제여건 변화로 근무 연수보다 다양한 요인이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과와 생산성에 따른 임금제도와 보상 체계가 존재해야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공공부문 등 법적인 정년이 실제 작동하는 영역은 오히려 이러한 체계와 거리가 있다.
결국 이러한 임금제도와 보상체계의 개편 없이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하면 경제 전체로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면서 그 혜택은 특정 부문 종사자에게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019-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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