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서 훔쳐온 부석사 불상 돌려줄 필요 없다는 1심 판결 논란 속 항소심 재판 개시
일본의 문화재 파괴·약탈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로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은 이집트 유물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BC 4세기에서 AD 4세기에 이르는 5만점 남짓한 이집트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루브르의 이집트 유물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질(質)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물의 다채로움에서는 아무래도 이집트의 카이로국립박물관에 못 미치겠지만 학술적 가치는 오히려 뛰어날 수도 있다.
루브르의 이집트 유물은 대부분 약탈했거나 약탈에 준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런데 루브르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스핑크스를 비롯한 이집트 유물이 줄지어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루브르는 이집트 유물을 20개 전시관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집트 사람들이라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유물로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제국주의의 문화재 약탈은 경제적 수탈보다 악질적이다. 빼앗긴 부(富)는 다시 쌓을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정신세계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루브르의 이집트 유물처럼 의미를 부여해 관람객들에게 내보이고 있다면 빼앗긴 나라 사람들도 그나마 덜 속상할지도 모른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지난해 현재 16만 7968점에 이른다. 42.52%를 차지하는 7만 1422점은 일본에 있다. 이 숫자는 물론 허구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외국에 있는 문화재’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10분의1이 아니라 10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깊숙이 숨어 존재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박물관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안타까움은 덜할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약탈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문화재 약탈보다 훨씬 악질적인 범죄는 문화재 파괴다. 합천 해인사의 산내 암자인 홍제암의 비림(碑林)에는 열 십(十) 자로 쪼개져 네 동강 난 비석이 서 있다. 사명대사 유정을 기리는 ‘자통홍제존자 사명대사 석장비’다. 만화책에도 등장했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유정이라면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어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고승이다. 태평양전쟁도 막바지에 접어든 1943년 당시 합천경찰서의 일본인 서장 다케우라가 해머로 내리치고 조각을 땅속에 파묻었다.
지난주 찾았던 금산 칠백의총의 ‘중봉 조선생 일군 순의비’는 더욱 참혹했다. 1940년 금산경찰서장 이시카와 미치오는 아예 다이너마이트로 순의비를 산산조각 냈다. 일제가 왜 비석만 골라 파괴했는지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1943년 남원의 황산대첩비를 철거 대상으로 명시해 경무국장에게 보낸 한 장의 공문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성계에게 왜구가 패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비문(碑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파괴한 우리 석조 문화재는 20개 남짓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00개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 어떤 문화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파괴됐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은 없었던 듯하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제 조사를 벌여 백서라도 발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화재 약탈과 파괴에 얽힌 이야기를 길게 앞세운 것은 도둑이 일본에서 훔쳐온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상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왜구가 약탈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한 서산 부석사는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21일부터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을 손쉽게 법원에 맡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1심 판결 자체도 그리 흔쾌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온 국민이 승복해야 하듯 2심 판결도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불어 그들이 이 땅의 문화재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노력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진실’이 제대로 알려졌을 때 일본도 “선의의 표시로 받은 선물”과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의 문화재 파괴·약탈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로
서동철 논설위원
루브르의 이집트 유물은 대부분 약탈했거나 약탈에 준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런데 루브르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스핑크스를 비롯한 이집트 유물이 줄지어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루브르는 이집트 유물을 20개 전시관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집트 사람들이라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유물로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제국주의의 문화재 약탈은 경제적 수탈보다 악질적이다. 빼앗긴 부(富)는 다시 쌓을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정신세계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루브르의 이집트 유물처럼 의미를 부여해 관람객들에게 내보이고 있다면 빼앗긴 나라 사람들도 그나마 덜 속상할지도 모른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지난해 현재 16만 7968점에 이른다. 42.52%를 차지하는 7만 1422점은 일본에 있다. 이 숫자는 물론 허구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외국에 있는 문화재’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10분의1이 아니라 10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깊숙이 숨어 존재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박물관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안타까움은 덜할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약탈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문화재 약탈보다 훨씬 악질적인 범죄는 문화재 파괴다. 합천 해인사의 산내 암자인 홍제암의 비림(碑林)에는 열 십(十) 자로 쪼개져 네 동강 난 비석이 서 있다. 사명대사 유정을 기리는 ‘자통홍제존자 사명대사 석장비’다. 만화책에도 등장했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유정이라면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어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고승이다. 태평양전쟁도 막바지에 접어든 1943년 당시 합천경찰서의 일본인 서장 다케우라가 해머로 내리치고 조각을 땅속에 파묻었다.
지난주 찾았던 금산 칠백의총의 ‘중봉 조선생 일군 순의비’는 더욱 참혹했다. 1940년 금산경찰서장 이시카와 미치오는 아예 다이너마이트로 순의비를 산산조각 냈다. 일제가 왜 비석만 골라 파괴했는지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1943년 남원의 황산대첩비를 철거 대상으로 명시해 경무국장에게 보낸 한 장의 공문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성계에게 왜구가 패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비문(碑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파괴한 우리 석조 문화재는 20개 남짓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00개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 어떤 문화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파괴됐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은 없었던 듯하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제 조사를 벌여 백서라도 발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화재 약탈과 파괴에 얽힌 이야기를 길게 앞세운 것은 도둑이 일본에서 훔쳐온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상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왜구가 약탈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한 서산 부석사는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21일부터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을 손쉽게 법원에 맡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1심 판결 자체도 그리 흔쾌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온 국민이 승복해야 하듯 2심 판결도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더불어 그들이 이 땅의 문화재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노력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진실’이 제대로 알려졌을 때 일본도 “선의의 표시로 받은 선물”과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2017-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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