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문화부 선임기자
지난 8일 개봉 이후 열흘간 13만명이 관람한 영화에는 직장 내 성희롱,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의미 있는 명대사가 여럿 나온다. 에일스를 성희롱으로 고소한 첫 내부고발자 그레천 칼슨은 ‘소송으로 뭘 원하느냐’는 변호인에게 “그런 행동(성희롱)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다른 범죄 피해자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주 폭로의 의도와 배경을 의심받는다. 당연하면서도 본질적인 이 한마디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게 다가온다.
“직장 내 성희롱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어떤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으며, 뭘 입었는지를 되묻게 한다.” 신입 앵커 케일라 포스피실의 대사는 피해자인데도 자책에 시달려야 하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력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폭로 대열에 합류한 메긴 켈리가 ‘늦게 했다고 욕을 먹는다’고 토로하는 장면은 어떤가. 가까스로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왜 이제서야…”라는 무심한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 준다.
제왕적 권력을 쥔 에일스가 피해자들에게 던진 올가미는 ‘충성심’이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르겠다’는 암묵적 위협을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란 고상한 단어로 포장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권력형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은 조직 내부에 방조자 또는 방관자를 만들 여지가 크다는 데도 있다.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불편했던 장면은 회장의 비서가 열정 넘치는 포스피실에게 회장과의 독대 자리를 주선하는 대목이다. 영화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노년의 여성 비서는 회장의 성희롱 행위를 방조하고, 심지어 도와주기까지 한다.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방식인 셈이다.
인권운동가, 시민활동가로 명망 높았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줬다. 성희롱 개념조차 없던 1998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 변호인으로 국내에서 처음 성희롱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당사자였기에 충격은 더 컸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 서울시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젠더특보까지 신설했던 그가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현실을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피해자 측 주장을 보면 서울시 비서실의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 시민보다 오히려 낮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시장의 속옷을 챙기고, 낮잠을 깨우고, 기분을 좋게 하는 ‘기쁨조’ 역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2016년부터 4년간 8차례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민간 기업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공분을 살 일이 어떻게 1000만 도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자행될 수 있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
‘6층 사람들’로 불렸던 정무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성추행 의혹을 몰랐다”며 입을 닫고 있다. 대신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임순영 젠더특보의 언행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고인의 최측근이었던 이들의 그릇된 충성심이 피해자를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도록 방관 혹은 방조한 건 아닌지 씁쓸하고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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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