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국민의 여가, 국가의 책무/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국민의 여가, 국가의 책무/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5-05-06 17:50
수정 2015-05-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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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국민의 ‘쉴 권리’와 ‘여가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여가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취지다.

여가기본법 제정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책무를 규정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국민의 여가 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문체부 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 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의 여가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라는 것이 제정안의 주문인 것이다.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전개해 왔다. 우리의 이번 제정안 통과는 외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지나치게 많다.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 온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장 근로시간 운운하는 것은 이제 듣기도 싫을 정도다. 반면 여가 시간은 짧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년 국민 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6시간, 휴일 5.8시간에 그쳤다. 그나마 여가 시간을 혼자(56.8%), 휴식으로(62.2%)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휴식의 내용도 TV 시청이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쉴 틈 없이 최장 시간 근로하는데 휴일에 나다닐 여력이 있을 리 없다. 이처럼 짧은 여가 시간을 TV 시청 등 소극적인 여가 활동으로 소진하다 보니 여가 만족도 또한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기본이나 기준을 규정하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0~1980년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 흘리며 주장한 것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준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중요한 건 새 제정안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하위 법령들을 서둘러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이 속에 담긴 정신을 강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면 공허한 수사,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가기본법 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올 연말쯤 나와 당신의 여가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angler@seoul.co.kr
2015-05-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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