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칼럼] 진보든 보수든 정부는 언론의 자유 싫어한다

[문소영 칼럼] 진보든 보수든 정부는 언론의 자유 싫어한다

문소영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수정 2018-10-24 2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약 나에게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의 양자택일을 하라면 나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겠다.”
문소영 논설위원
문소영 논설위원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1801~1809 재임)이 1787년에 한 발언이다. 언론 자유를 강조할 때마다 등장한다. 그러나 제퍼슨이 미국 최초의 연임 대통령을 지내면서 전혀 다른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언론은 잘 인용하지 않는다. 그는 “신문을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이 신문을 읽는 사람보다 소식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언론을 폄하하는 편지를 노벨 미시건 상원의원에게 보냈다. 언론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신념이 바뀌었을까 싶지만, 언론 종사자로서 나중에 뒤집힌 철학이 아쉽다.

또 언론의 자유를 거론할 때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자주 거론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해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덕분이다. 미국 정부는 신문 검열제를 하는 전통을 가진 영국 정부와 달리 정부의 검열이나 입법부의 통제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더 나아가 언론의 정부 감시를 택했는데, 제퍼슨은 1792년 워싱턴 대통령에게 “감시자 없이는 정부가 존재할 수 없으며,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정부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레스턴 뉴욕타임스 전 부사장이 쓴 ‘신문과 정부의 갈등’(The Artillery of the press·1967)에 나온다.

한국도 헌법 21조 1항과 2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그것이다.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 유보 조항이 존재한다.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했기 때문이다. 기본권 유보 조항의 시작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을 탓해야 한다. 제헌헌법이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본제국헌법을 답습했다는 것이 헌법학자 김철수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해석이다. 이런 탓에 언론기본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 등 언론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크게 개선된다. 그래도 권력의 속성 탓인지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은 없어도 유무형의 압력과 규제를 만든다.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는 2016년 8월 ‘보도지침 폭로 3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보도지침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녹취록이 공개된 때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언론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세무조사나 취재선진화 조치 등의 사례도 담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2016년 일명 ‘기사삭제 청구권’을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유튜브나 구글, 팟캐스트, 트위터 등등 소셜미디어를 ‘유사 뉴스 서비스’로 규정하고 허위 정보들이 이들 매체로 유통된다면 이를 통제하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는 ‘가짜뉴스 규제법’과 ‘곽상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닮은 면이 있지 않은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도 아니러니다. 전두환 정부 때 ‘언론 3대 악법’으로 비판받은 언론기본법에 기초해 구성됐으나 1987년 언기법이 폐기된 후에도 ‘한국적 중재 모델’로 살아남았다. 근거법 없이 곁방살이를 하다가 참여정부이던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언론중재법)이란 모법을 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포털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당시 정부 여당 관계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실시간 검색어를 내려 달라고 닦달하고 단톡방에서 확산되는 루머를 왜 금지시키지 않느냐며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겁박하는 통에 몹시 괴로워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현재와 교집합이 보이지 않는가. 권력은 감시당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가짜뉴스는 공론장에서 스스로 퇴출되도록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공론장과 언론에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가짜뉴스를 법과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논설실장 symun@seoul.co.kr
2018-10-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